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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부문의 개정 된 TCFD 지침

─ 토지, 인프라, 교통 및 관광, 개발 등의 이니셔티브 사례의 소개

토지, 인프라, 교통 및 관광부는 "부동산 TCFD 대응에 대한 지침"을 개정했습니다. 지침이 공식화 된 지 약 3 년 동안 기후 관련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개정판에는 부동산 부문의 정보 공개를위한 핵심 요점, 국내 및 국제 규정 및 시스템 트렌드의 변화와 회사의 최신 사례를 포함합니다.

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 포스 (TCFD)는 모든 회사에 비즈니스 전략, 위험 관리 등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협의회 (ISSB)는 2021 년 IFRS 재단 (IFRS Foundation)의 종속적 인 조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2011 년 6 월, IFRS 지속 가능성 공개 표준 S1 (일반 요구 사항) 및 S2 (기후 관련 공개)가 게시되었습니다. TCFD는 2011 년 10 월에 해산되었습니다. 그 후 ISSB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. ISSB의 S2에는 거버넌스, 전략, 위험 관리,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핵심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. TCFD가 원하는 것을 따릅니다.

이러한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개정판은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의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1-3 단계로 나누고 참조로 사용할 수있는 정보를 편집했습니다. 예를 들어, 1 단계의 회사의 경우, 우리는 Tokyu Real Estate Holdings, Nishimatsu Construction, Orix Real Estate Investment Corporation, Mitsubishi Estate 및 Tokyo Tatemono의 경험을 특정 이니셔티브 및 내부 구조에 대한 경험을 편집했습니다.

부동산 중개인 외에도이 지침의 목표에는 부동산 중개인에 투자 및 대출로 투자하는 투자자 및 금융 기관이 포함됩니다. 토지, 인프라, 교통 및 관광부는 수정 된 버전을 현재의 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치시키고 두 참조를 모두 권장합니다.

2024.04.19